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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連行?賠償棄却の判決で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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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古屋高裁金沢支部で8日、第二次世界大戦中に朝鮮半島から強制連行されたという、元女子挺身隊員ら3人の遺族 を含む23人が、富山市の機械メーカー「不二越」と日本政府を相手取り、未払い賃金や慰謝料など計約1億円の損害賠償に加えて、謝罪を求めた裁判の判決が 下された。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0&d=0309&f=national_0309_014.shtml

  渡辺修明裁判長は、強制連行の事実を認めたが、請求については全面的に棄却し、すでに下されている1審富山地裁判決を支持。控訴事実を退けた。これに対して原告らは、徹底抗戦の構えをみせ、全員が上告する予定だという。

韓国の主要メディアは9日「過去の過ちから目をそらす日本の裁判所」「汚辱と恨。強制連行されて、労働を強要された女性たちの人生とは」などと題し、一斉にこれを報じている

45年前に解決しています。・・・・・?( ´∀`)

裁判長のいうとおりですね

日韓基本条約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文書名]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場所] 東京

[年月日] 1965年6月22日

[出典]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2),584‐586頁.外務省

[全文]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し、両国間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ことを希望して次のとおり協定した。
=========================
1 日本国は、大韓民国に対し、

(a)現在において千八十億円(一◯八、◯◯◯、◯◯◯、◯◯◯円)に換算される三億合衆国ドル(三◯◯、◯◯◯、◯◯◯ドル)に等しい円の価値 を有する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無償で供与するものとする。各年におけ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 与は、現在において百八億円(一◯、八◯◯、◯◯◯、◯◯◯円)に換算される三千万合衆国ドル(三◯、◯◯◯、◯◯◯ドル)に等しい円の額を限度とし、各 年における供与がこの額に達しなかつたときは、その残額は、次年以降の供与額に加算さ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各年の供与の限度額は、両締約国政府の合意 により増額されることができる。

(b)現在において七百二十億円(七二、◯◯◯、◯◯◯、◯◯◯円)に換算される二億合衆国ドル(二◯◯、◯◯◯、◯◯◯ドル)に等しい円の額に 達するまでの長期低利の貸付けで、大韓民国政府が要請し、かつ、3の規定に基づいて締結される取極に従つて決定される事業の実施に必要な日本国の生産物及 び日本人の役務の大韓民国による調達に充てられるもの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貸付けは、日本国の海外経 済協力基金により行なわれるものとし、日本国政府は、同基金がこの貸付けを各年において均等に行ないうるために必要と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 に、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前記の供与及び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発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員会を設置する。

3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のため、必要な取極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 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 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が、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
===============================
第1条で支払いしてますから、韓国政府に返してもらってください ( ´∀`)


それとも、100年まえと変わらない乞食なのだろうか?

朝鮮人の100年前
http://www.usc.edu/libraries/archives/arc/libraries/eastasian/korea/resources/kda2.php


 

try {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翻訳を見る

강제 연행?배상 기각의 판결 나왔습니다.

나고야 고등 법원 카나자와 지부에서 8일, 제이차 세계대전중에 한반도로부터 강제 연행되었다고 하는, 원여자정신대원등 3명의 유족 (을)를 포함한 23명이, 토야마시의 기계 메이커「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미불 임금이나 위자료 등 합계 약 1억엔의 손해배상에 가세하고, 사죄를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다.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0&d=0309&f=national_0309_014.shtml

  와타나베 노부아키 재판장은, 강제 연행의 사실을 인정했지만,청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기각해, 벌써 내려지고 있는 1심토미야마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공소 사실을 치웠다.이것에 대해서 원고들은, 철저 항전 의 자세를 보여 전원이 상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주요 미디어는 9일「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눈을 떼는 일본의 재판소」「오욕과 한.강제 연행되고, 노동을 강요받은 여성들의 인생이란」 등이라고 제목을 붙여, 일제히 이것을 알리고 있다

45년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재판장이 말하는 대로군요

한일 기본 조약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문서명]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장소] 도쿄

[연월일] 1965년 6월 22일

[출전] 일본 외교 주요 문서・연표(2), 584‐586페이지.외무성

[전문]

 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 하는 것을 희망해 다음대로 협정했다.
=========================
1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a) 현재에 있어천팔10억엔(1◯8, ◯◯◯, ◯◯◯, ◯◯◯엔)에 환산되는 3억 합중국 달러(3◯◯, ◯◯◯, ◯◯◯달러)에 동일한 엔의 가치 (을)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무상으로 공여하는것으로 한다.매년에 있어서의 생산물 및 역무의 보조자 여는, 현재에 있어백8억엔(1◯, 8◯◯, ◯◯◯, ◯◯◯엔)에 환산되는 3천만 합중국 달러(3◯, ◯◯◯, ◯◯◯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을 한도로 해, 각 해에 있어서의 공여가 이 액에 이르러가쓰타 때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공여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한다.다만, 매년의 공여의 한도액은, 양체결 국정부의 합의 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 7백이10억엔(72, ◯◯◯, ◯◯◯, ◯◯◯엔)에 환산되는 2억 합중국 달러(2◯◯, ◯◯◯, ◯◯◯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에 달할 때까지의 장기 저리의 대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해, 한편, 3의 규정에 근거해 체결되는 취극에 종연줄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의 생산물급 일본인의 역무의 대한민국에 의한 조달에 충당되는 것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행하는 것으로 한다.이 대부는, 일본의 해외불경 제협력 기금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해, 일본 정부는, 동기금이 이 대부를 매년에 대해 균등하게 행할 수 있는 위해(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 필요한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본 공여 및 대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2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고 권고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양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취극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나라 백성(법인을 포함한다.)의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함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
제1조로 지불하고 있으니까 , 한국 정부에 돌려 받아 주세요 ( ´∀`)


그렇지 않으면, 100년 전과 변함없는 거지인 것일까?

조선인의 100년전
http://www.usc.edu/libraries/archives/arc/libraries/eastasian/korea/resources/kda2.php


 

try {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 ==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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