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荒唐な日本 “独島飛行, 大韓航空イヨングマルだと”

文化日報| 記事入力 2011-07-14 11:36 | 最終修正 2011-07-14 12:03 記事原文
独島上空の大韓航空 ‘A380’ : 国内に初めて導入した大韓航空 A380 航空機が通った 6月16日仁川‾独島示範運航をしながら慶北鬱陵邑独島上空を旋回している. キム・ヨンス記者 nyskim@munhwa.com
日本外務省が大韓航空の独島示範飛行に反発, 一ヶ月間大韓航空利用を慎むことを外務省公務員たちに指示したと朝日(朝日)新聞が 14日報道した.

が新聞によれば仕事外務省は去る 6月16日あった大韓航空 A380機の独島示範飛行に抗議するために 18日から 1ヶ月間大韓航空利用を慎むことを外務省のすべての公務員たちに指示した. この指示は去る 11日韓日関係を担当する北東アジアの時亜科課長と官房総務課長名義の eメールで外務省本庁公務員たちと海外公館に下逹された. 一国家が特定航空会社を相手で利用自制措置を取ったことは極めて異例的だ.

外務省はこの措置が世界貿易機構(WTO)の政府調逹協定などに違背されないという立場や我が政府は日本側措置が WTO 政府調逹協定などに違背される素地もあると判断していて場合によってこの問題が WTO 提訴にまでつながる可能性も排除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注目される.

これに先たち外務省は大韓航空の独島飛行に反撥して在韓日本大使館を通じて抗議した後松本ダケアキ(松本剛明) 外務相が残念を表明した事がある. しかし野党である自民党が ‘不十分だ’と反撥するとこのような追加措置を取ったことと伝わった. 外務省所属外交官逹は出張の時自国航空会社を利用する場合が一般的なので大韓航空に対する実在的な打撃はあまりないようだ. しかし外務省のこのような措置は外務省だけではなく政府私の他の部処公務員たちに波及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ころに日本政府機関及び企業体, 一般旅人たちにまで潜在的に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てその波長が大きいことと予想される.

政府は去る 12日張円禳外交通商部北東アジア局長などを通じて日本政府に強力抗議して措置撤回を要請した. 外交部関係者は 14日 “独島は歴史・地理・国際法的に固有した我が領土なので国籍機の領土上空飛行は何らの問題がない”と “ただ日本が民間企業を対象でこんな措置を取ったことは初めてで深刻に受け入れている”と言った. 大韓航空は世界で一番大きい旅客機であるエアバス社の A380育てる取り入れて韓日路線に就航するのに先立って 6月16日仁川‾独島示範飛行を実施した. 大韓航空は日本の措置と関連, “私たちが出て対応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ようだ”と言葉を惜しみながらも夏オンシーズン営業に影響を受けないか触覚を逆立てている.

催玄米・新報霊気者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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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본 “독도비행, 대한항공 이용말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1-07-14 11:36 | 최종수정 2011-07-14 12:03 기사원문
독도 상공의 대한항공 ‘A380’ : 국내에 처음 도입된 대한항공 A380 항공기가 지난 6월16일 인천~독도 시범운항을 하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지난 6월16일 있었던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e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한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우리 정부는 일본측 조치가 WTO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 문제가 WTO 제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은 출장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외무성뿐 아니라 정부 내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본 정부기관 및 기업체, 일반 여행자들에게까지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이므로 국적기의 영토 상공 비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일본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기를 도입해 한일 노선에 취항하기에 앞서 6월16일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의 조치와 관련, “우리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름 성수기 영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현미·신보영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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