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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アメリカと結んだFTA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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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盛岡城)[] 投稿日:2011/10/13(木) 17:55:10.04 ID:7xE/C4LE0
韓国がアメリカと結んだFTAとは

1.ラチェット(逆進防止装置)
 一度決めた開放水準は逆戻り出来ない
2.サービス・マーケットのネガティブ方式開放
 明示された「非開放分野」以外は全てが開放される
3.未来の最恵国待遇
 他の国へアメリカより多くの開放をした場合、自動的にアメリカに最恵国待遇が適用される
4.投資者国家提訴権
 多国籍企業が勝手に第三民間機構に提訴可能
5.非違反提訴
 事業者が期待していた利益を得られなかった場合、一方的に国に提訴可能
6.政府の立証責任
 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を「科学的に」立証できないと無条件で開放しないといけない
7.間接受容による損失補償
 アメリカ人には韓國の法より韓米FTAが優先的に適用
8.サービス非設立権を容認
 事業場を韓國に設立しなくても営業可能
9.公企業の完全民営化&外国人所有持分制限撤廃
 アメリカの資本に韓國は100%食われることになる
10.知的財産権直接規制
 韓国に対する知的財産権の取り締まりをアメリカが直接行使出来る
11.金融及び資本市場の完全開放
 韓國は国際投機資本の遊び場になるだろう
12.再協議禁止
 国会で批准されると再協議は出来ない



18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江戸城)[] 投稿日:2011/10/13(木) 17:55:31.70 ID:Co0U7ssq0

 (米韓FTAに盛られた「毒素条項」 )

 米韓鬼の十条

1.サービス市場は記載した例外以外全面開放
2.牛肉は狂牛病が出ても買い続けろ
3.他の国とFTAを結んだろ、そのFTAの有利な条件をアメリカにも与える
4.自動車の売上下がったらアメリカのみ関税復活出来る
5.韓国の政策で損害を出したら米国で裁判する
6.アメリカ企業が思うように利益を得られなかったらアメリカ政府が韓国を提訴する
7.韓国が規制の証明をできないなら市場開放の追加措置
8.米国企業にはアメリカの法律を適用する
9.韓国はアメリカに知的財産権の管理を委託する
10.公企業を民営化

 何ですか、まさに奴隷宣言書とでもいうのだろうか。俄には信じられない内容なのだが、これはめちゃくちゃじゃないのか。




34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川越城)[] 投稿日:2011/10/13(木) 17:59:25.53 ID:6CRM6SM/0 [1/4]
>>17>>18
うそくせー。こんな条約結んであの国の国民が暴動を起こさないのがおかしい。




39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鶴ヶ城)[] 投稿日:2011/10/13(木) 18:00:11.39 ID:WLAIeru/0
>>17-18
これマジならさすがに笑えないんだが




50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忍)[] 投稿日:2011/10/13(木) 18:03:05.12 ID:xr21IueO0 [1/19]
>>17
>>18
ソースも貼れよ

http://www.aubetec.com/rimbaud/blog2/?p=185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01213/217516/?P=3&rt=nocnt


翻訳を見る

한국이 미국과 묶은 FTA와는

17 이름:무명씨@우목입니다.(모리오카성)[] 투고일:2011/10/13(목) 17:55:10.04 ID:7xE/C4LE0
한국이 미국과 묶은 FTA란

1.라쳇(역진방지 장치)
 한 번 결정한 개방 수준은 퇴보 할 수 없다
2.서비스·마켓의 네가티브 방식 개방
 명시된 「비개방 분야」이외는 모두가 개방된다
3.미래의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많은 개방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다국적기업이 마음대로 제3 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5.비위반제소
 사업자가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일방적으로 나라에 제소 가능
6.정부의 입증 책임
 필요 불가결한 것을 「과학적으로」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한국의 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으로 적용
8.서비스비설립권을 용인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자본에 한국은 100%먹어지게 된다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한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단속을 미국이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은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12.재협의 금지
 국회에서 비준되면 재협의는 할 수 없다



18 이름:무명씨@우목입니다.(에도성)[] 투고일:2011/10/13(목) 17:55:31.70 ID:Co0U7ssq0

 (한미 FTA에 담아진 「독소 조항」 )

 한미귀신의 10조

1.서비스 시장은 기재한 예외 이외 전면 개방
2.쇠고기는 광우병이 나와도 계속 사라
3.다른 나라와 FTA를 결응이겠지, 그 FTA의 유리한 조건을 미국에도 준다
4.자동차의 매상 내리면 미국만 관세 부활 할 수 있다
5.한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내면 미국에서 재판한다
6.미국 기업이 생각하도록(듯이)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한다
7.한국이 규제의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시장개방의 추가 조치
8.미국 기업에는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9.한국은 미국에 지적 재산권의 관리를 위탁한다
10.공기업을 민영화

 무엇입니까, 확실히 노예 선언서라고도 말하는 것일까.졸지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엄청이 아닌가.




34 이름:무명씨@우목입니다.(카와고에성)[] 투고일:2011/10/13(목) 17:59:25.53 ID:6CRM6SM/0 [1/4]
>>17>>18
거짓말 버릇―.이런 조약 묶어 그 나라의 국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39 이름:무명씨@우목입니다.(학성)[] 투고일:2011/10/13(목) 18:00:11.39 ID:WLAIeru/0
>>17-18
이것 진짜라면 과연 웃을 수 없지만




50 이름:무명씨@우목입니다.(인)[] 투고일:2011/10/13(목) 18:03:05.12 ID:xr21IueO0 [1/19]
>>17
>>18
소스도 붙여

http://www.aubetec.com/rimbaud/blog2/?p=185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01213/217516/?P=3&rt=no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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