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의 세금이 바뀝니다 「환경 성능비율」2년간의 정지 「에코카 감세」2년 연장 EV에 중량에 응해 과세하는 구조를 도입에
TBS TV
2025년 12월 16일 (화) 18:24차에 드는 세금이 바뀝니다.구입시에 과세되는 「환경 성능비율」은 2년 정지에.한편, EV=전기 자동차에의 새로운 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타카이치 총리
「환경 성능 비교적 붙고, 나는 자민당의 총재선으로 2년간으로 한정해 정지해, 소중한 자동차 산업을 지켜 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타카이치 총리가“트럼프 관세”로부터 일본 경제를 지키기 위해, 라고 정지를 호소하고 있던 「환경 성능비율」.차의 구입시에 연비에 따라 구입액의 최대 3%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엔으로 차를 구입했을 경우, 현재는 최대 9만엔 과세됩니다만
자민당 오노데라5전세금조사 회장
「환경 성능비율의 2년간의 정지라고 하는 것」
정부·여당은 내년도부터 2년간, 정지할 방침을 굳혔습니다.지방 자치체의 세수입은 연간 2000억엔 정도 줄어 듭니다만, 전액, 나라가 보충합니다.
또, 내년 4월에 기한을 맞이하는 「에코카 감세」는 2년 연장.단지, 지금까지는 신차의 대략 7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연비 기준을 엄격화하고 대상을 짭니다.
한편, 가솔린차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EV=전기 자동차는, 당분간 먼저 증세가 됩니다.
EV는 가솔린차보다 차체가 무겁고, 도로에 큰 데미지를 미치기 위해라고 하고 있고,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합니다.
반대의 자세를 나타내는 국민 민주 등에 배려하고, 도입은 2년반 후의 2028년 5월로 했습니다.
여야당은 내년에 걸치고, 복잡하고 수가 많은 자동차 관계의 세의 간소화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https://newsdig.tbs.co.jp/articles/-/2351902?displ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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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능비율이 정지인가.이 기에 사서 바꿀까.
(′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