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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재일 코리안 차별 보고서」제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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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42 東方を征服せよ 2,081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중앙 본부의 인권옹호위원회가 「일본에 있어서의 재일 코리안에게의 차별에 관해서」라고 제목을 붙인 보고서를 유엔의 인권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것을 알았다.민단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동관계자에 의하면, 보고서는 11월에 스위스·제네바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보편적 정기적 심사(UPR)가 열리는 것을 앞에 두고, 일본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에게의 차별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재일 코리안에게의 지방선거권과 공무 취임권의 제한, 헤이트 스피치(차별 선동 표현)등의 인종차별의 실태를 지적해,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제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UPR에서는 유엔에 가맹하고 있는 193개국이 일본의 인권 상황을 심사해, 권고 내용을 작성해 공표한다.전회의 2012년의 심사 후, 재일 코리안에게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16년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했던 것이 유일한 조치였다.단지, 동법은 강제력이 없고, 헤이트데모의 개최는 저지할 수 없다.






 민단은 UPR에 대표단을 파견해, 재일 코리안에게의 차별 문제의 해결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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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に「在日コリアン差別報告書」提出=民団


 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中央本部の人権擁護委員会が「日本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に関して」と題した報告書を国連の人権理事会事務局に提出したことが分かった。民団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





 同関係者によると、報告書は11月にスイス・ジュネーブで日本政府に対する普遍的定期的審査(UPR)が開かれることを控え、日本内で起きている外国人への差別の実態を伝えるため作成された。在日コリアンへの地方選挙権と公務就任権の制限、ヘイトスピーチ(差別扇動表現)などの人種差別の実態を指摘し、差別禁止法の制定を提言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という。






 UPRでは国連に加盟している193カ国が日本の人権状況を審査し、勧告内容を作成して公表する。前回の2012年の審査後、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問題については16年に「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を施行したことが唯一の措置だった。ただ、同法は強制力がなく、ヘイトデモの開催は阻止できない。






 民団はUPRに代表団を派遣し、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問題の解決を訴え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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