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카와(틀톨)=연합 뉴스) 이·제이 형 기자=하루카와(틀톨) 지방재판소 제 2 형사부(정·캔 장 부장 판사)는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 폭행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끝난 의혹으로 기소된 승려 파크모(32) 씨에 대한 국민 참가 재판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분명히 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으로"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으로 피해자의 고통도 심각할 뿐(만큼) 어려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으로서"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감안했다"와 분명히 했다.
금년에 들어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민 참가 재판으로 행해진 이번 재판으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파크씨의 강간 미수 의혹을 유죄 평결했다.
그러나 파크씨가 처음부터 택시비 18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해 검찰이 사기 의혹으로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했다.
파크씨는 작년 10월 8일 오후 11시 55분 무렵 토카이(일본해) 공설운동장에서 A(49.녀) 씨가 운전한 택시를 타 원주(워쥬)가 있는 암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 원주시(워쥬시),부론면(프론몰) 근린 49호 지방도로 A씨를 강제적으로 성 폭행하려고 한 의혹으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