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고기능휴대전화)등에 사용되는 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미애플이 한국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는 것의 확인을 요구한 소송으로,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참매 이치로(一郎) 재판장)은 28일, 특허권 침해는 없었던등으로서, 애플측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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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소송으로 다투어진 것은, 패킷통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삼성측이 특허권을 침해되었다고 해서, 「iPhone(아이 펀)4」등의 애플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를 추구하는 가처분을 지방재판소에 주장했다.
이것에 대하여, 애플측은 「삼성의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용이하게 개발 할 수 있는 것이다」등이라고 주장하고, 삼성측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의 확인을 추구해서 호소하고 있었다.
スマートフォン(高機能携帯電話)などに使われる通信技術を巡り、米アップルが韓国サムスン電子の特許権を侵害していないことの確認を求めた訴訟で、東京地裁(大鷹一郎裁判長)は28日、特許権侵害はなかったなどとして、アップル側の請求を認める判決を言い渡した。
今回の訴訟で争われたのは、パケット通信を効率的に行うための技術。サムスン側が特許権を侵害されたとして、「iPhone(アイフォーン)4」などのアップル製品の輸入・販売差し止めを求める仮処分を地裁に申し立てた。
これに対し、アップル側は「サムスンの技術は既に知られている技術で容易に開発できるものだ」などと主張し、サムスン側が損害賠償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の確認を求めて訴えていた。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30228-OYT1T00979.htm?from=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