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군 성폭력사건 25건 "처벌 강화해야"
마이데일리 기사전송 2009-02-12 08:39
최근 3년간 여군은 10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점차 여군인력이 확대되면서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공식적 통계로 잡힌 여군 성폭력 사건은 총 25건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위계적인 분위기와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군내 여군대상 성범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군내 강간에 대해서는 7년 이상,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군형법"에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남성간 성추행에 대해서만 ‘기타의 죄’를 규정하는 장에서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테일훅 사건 이후 군내 여성대상 성범죄가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06년 군형법을 대폭 개정해 강간에 대해서는 사형, 가중성폭행에 대해서는 불명예제대, 수당 및 급여 몰수, 징역 30년 등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해군 여하사가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비관해 자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군내 성폭력은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이용해 이뤄지는만큼 일반사회에서 이뤄지는 성폭력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형법은 남자 군인간 성추행에 대해서만 ‘기타의 죄’로 가벼운 처벌규정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여군 수는 4910명(2008년 8월 기준)으로 2005년(3972명)에 비해 약 1000명이 증가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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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대가 일본인에게 비판받을 만하군요....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