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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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R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촬영. 그리고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와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입건했지만,,,,,6개월동안 수사 및 검토한 결과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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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