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서명의 불필요하고 합법인 조약
=한일합방조약입니다.
조약법
제10 조목조목 약문의 확정
조약문은, 다음의 몇개의 방법에 의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a) 조약문에 정해져 있는 수속 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나라가 합의하는 수속
(b) (a)의 수속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했다
“나라의 대표자 ”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한다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의“서명 ”, 추인을 필요로 하는 서명 또는 가서명
( ^▽^)<에서는“나라의 대표자 ”
(와)과는 누구의 일입니까?
( ^▽^)<우선 최초로 생각해 떠오르는 것은
원수=순종황제군요 w
그리고?, 순종황제만이
나라의 대표자일까요?
대답은 조약법으로 써 있습니다
제7조 전권위임장
2 다음의 사람은, 직무의 성질에 의해, 전권위임장의 제시가 요구되는 일 없이,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원수, 정부의 장 및 외무 대신
정부의 장=총리대신
( ^▽^)<서명한이완용의 직무는
총리대신 w
이상, 조약법의 규정에 일치한 합법인 조약
한일합방조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