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또한최종적으로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개별 청구권의 문제 해결).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하고,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상대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방폐).
「완전」이란, 모두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종」이란, 모두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해결을 확인한 것은 조약 체결국인 일본과 한국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이란,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에 과거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주장」이란, 주장의 이유 여하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국 및 한국인이, 어떤 이유가 있으려고,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일본에 인도한 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일본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단순한 조르기 모임입니다.
한국 정부 및 한국인은,
수치를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