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UN해양법 강제 분쟁 수속 배제 선언국」
타국으로부터 제소되지 않는 대신에 타국을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데 한국은 ICJ의 관할외인 일을 선언해, UN해양법으로
밤분쟁해결로부터 도망한도둑 국가 선언국입니다.
※2006년, 노무현 시대에 선언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ICJ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국」
타국이 일본과 같이 ICJ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해
일본을 단독 제소하면, 강제적으로 응소가 의무지워진다
국제법 준수를선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쪽의 주장을 신뢰할까는 분명하고 w
그리고, 도둑 국가의 한국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
·신문 광고
·스포츠의 정치 이용,
·데모 등 정치 퍼포먼스
등, 국제법상 아무런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쓸데 없는 발버둥질인 뿐이어.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