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규정에 의하면,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間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일방의 제소 주장에 다른 일방이 거부할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일방이 거부하면 제소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될수 없다.
한국은 일본의 제소요구에 대해서 ICJ규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ICJ규정에 의해 제소자체가 성립될수 없는 상황이다.그것이 국제법이다.
한국은 현재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ICJ가 강제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일본은 기본적인 ICJ규정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은 지금 ICJ규정을 지키고 있는 한국에게 국제법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프랑스, 러시아도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코메디는 재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