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강간의 범위
주)강간은 형법상 강간,강제 추행,준강간,강간등 상해,강간치사,강제 추행 치사,강간등살인
미성년자등 간음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특별법의 性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2조,13조 제외)및
아동,청소년의 性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을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등 포함)
즉,강간외에 성추행,희롱,성매매,음란물을 제작,소지,배포한 것만으로도 강간
일본에서의 강간의 범위
「폭력·협박에 의해서 항거 불능 상태에 대해 강제당한 성교」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성교」
한국의 기준대로라면 일본의 강간율은 측정조차 불가합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