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 출신의 예능 사무소 간부, 여자 연습생에 강제 외설
2012년 11월 28일 11시 47분
서울 중앙 지검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는 28일, B엔터테인먼트로 팀장을 맡는 37세의 남자를, 소속 사무소의 연습생에 몇차례에 걸쳐 강제 외설 행위를 한 용의로 구속 기소했다.
B엔터테인먼트는 강원도(칸워드)의 조직 폭력단이 만든 예능 사무소로 여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구속된 남자는 이 조직의 부조장으로,사무소 대표는 조직의 조장이 맡고 있다.이 소속 사무소에는 금년 초에 데뷔한그룹의 L가 소속하고 있다.
남자는 7월에16세의 여자 연습생의 바지안에 손을 넣어 손대는등의 행위를 한 용의를 받고 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944/163944.html?servcode=400§code=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