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5조【 공무원의 선정 파면권, 공무원의 성질, 보통선거・비밀 선거의 보장 】
제1항 공무원을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제2항 모두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로 연줄,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제3항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제4항 모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문 개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