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을 공인하라고 하는 것인가?
【시 시 각 각】「미아리테키사스」의 뒤에서 규제해도 증가하는 한국의 성 매매
게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에 만들어진 「매춘 특별법」으로 매춘이 금지된 한국은, 짓궂게도 외국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매춘 낙원」으로서 통한다.매춘은 주택가에도 퍼져, 8조원( 약 6000억엔) 대의 산업 규모를 자랑한다.여대생·주부까지“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음성 거래 시장에서는, 위생과 인권 유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이 와중에 자본주 서장은 생계형 여성을 위한 「제약적 공창제」를 주장하고 있다.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수요가 있어 공급의 의지가 있는 시장은 형성된다.그것은 자연법칙과 같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제도는 시장의 음성화를 막아, 그 시장에서 생계를 세우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시장의 밖의 반칙 행위를 처단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매춘 특별법은 집창촌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해 만들어졌다.그런데 이 법의 시행후, 그 섬의 여성은 생계의 장소로부터 내쫓아져 1개소를 누르면 다른 곳이 뛰쳐나오는 「풍선 효과」도 커지고 있다.
물론 그 법이 모두 문제인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과격하다.그러나 반성하는 시기에 오고 있다.가까운 시일내에, 이 법의 수호자와 당국자가 생계형 매춘 종사자와 깊은 곳 있는“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악화될 뿐(만큼) 악화된 매춘 산업 정리안과 생계형 종사자의 생계 보장 대책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선량한 정의감으로불우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일)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가끔 일어난다.
얀·손히 논설위원
누가 불우한 사람이래?
종군위안부인가?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