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왜인들의 날조발언
미국 고문서국이 1998년 비밀 해제한 1944년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의 포로 심문 보고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들이 ‘창녀’로 징발됐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뉴스위크에 실린 “미 육군 기록에 일본군위안부는 창녀로 명시돼 있다”는 일본 극우학자 가세 히데아키의 기고문이 미군 기록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여준다.
Early in May of 1942 Japanese agents arriv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enlisting Korean girls for "comfort service" in newly conquered Japanese territories in Southeast Asia.
The nature of this "service" was not specified but i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
The nature of this "service" was not specified but i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
취업사기로 팔려간 민간인들
"미국 연방정부 기록보존소" 파일명 "Kunming-REG-OP-3"
"중국 쿤밍의 예난 군화중학교에 위치한 중국 군 본부에 25명의 한국인(여성 23명, 남성2명), 대만 남성 1명, 그리고 81명의 일본인(여성 4명, 남성 77명)이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다. 한국인 포로와 일본인 포로의 태도와 증언은 다르며 대조적이다.
한국인 포로들은 모두 일본 부대로부터 도망 나왔으며, 중국 부대에 자발적으로 투항했다. 한국인들의 민족주의 정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황남석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의 한국인 여성들은 모두 성노예(위안부)였다. 그들은 강압(compulsion), 그리고 사기(misrepresentation)에 의해 성노예가 되었다. 1943년 7월 한국을 출발한 15명의 여성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한국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왔다. 약 300여 명의 여성들이 비슷한 사기로 성노예로 모집되어 왔다."
인류 최초의 여성 폭행 부대
일단 종군위안부의 기원은 러일전쟁때 일본병이 현지여성 강간하다 매독에 걸린 숫자가 전투로 인한 전사자보다 많아 수뇌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매독에 걸려 죽은는 왜인이다.
매독의 메신져들이라고 불러도 될만한 업적이 아닐수 없다.
일본 육군비밀문서(1938년 3월4일)에는 "부관부터 북지나(중국)방면군 및 중지나(중국)파견군"(副官ヨリ北支方面 軍及中支派遣軍) 참모장에게 보낸 비밀통지서에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도록 하고, 모집에 있어서 인물(업자)선정을 주도해 적절히 시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모집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의 헌병, 경찰과 연대하여 비밀로 진행 하도록 육군성이 지시했다. 이 통첩은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해서 육군성 중앙에 의해 결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의 강간본능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군의 강간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 판결문을 보게 된다.
이 보고서에는 1945년 7월 28일 종전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가 동년 8월28일에 판결과 진술내용
이 사건은 일본군과 민간인이 결탁해서 강제매춘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군 장교가 현장에서 칼을 차고 있었다는 대목과 17살 된 특정 연령의 어린 소녀를 필요로 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소녀가 성적인 욕구를 거부했는데도 강요했다는 점,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린 소녀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 세탁 일 등 가사 일을 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사실과 다른 성노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해서 민간인 sinohara는 군사 재판에서 강제 매춘을 목적으로 불법 연행한 사실과 그외 반역죄를 포함한 4개의 항목의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징역15년 벌을 받았다. 일본군 장교 sakai 역시 전쟁 중에 괌을 떠났지만 불법적인 강제 매춘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구 왜군 원숭이들의 강간본능에 관한 흥미있는 신문기사를 소개한다.
jap comfort girl이라는 제목의 1944년 11월 30일 미국 <라운드업> 신문
중국 국민정부군이 중국 윈난성에 있는 살윈강 전선에서 일본군 요새들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 10명의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들을 체포하여 숭산에 있는 전선에 여성들을 배에 태워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숭산과 살윈전선에서 당시 국민정부군과 합류하고 미군장교가 덩위에(騰越)에서 일본군의 야만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들은 한 조선인 여성을 산 채로 화약고에 넣어 "죽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또 미군 통역자로 일한 중국인 학생은 만주에서 탈출한 뒤, 숭산에서 전해들은 비극적인 다섯 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 놓았다. 그 여성들은 "24세에서 27세 된 조선인 농부의 딸이었다" 며 "옷차림은 싱가포르에서 산 것으로 추정되는 서양식 의복을 입고 있었다" 고 전했다.
1945년 4월 당시 중국 쿤밍에서 포로들을 조사했던 미 육군 조사보고서에는 일본 공장의 여직공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속아서 모집에 응했다는 당시 증언의 내용이 공개됐으며[8], 1937년 12월 21일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소속 경찰관이 보낸 문서에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공개됐다.[9]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미군이 미얀마에서 발견한 20여 명의 한국인 출신 "위안부"의 증언과 호레이스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한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동원 기록, 네덜란드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10]
일본군이 조선인 부녀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했음을 뒷받침해주는 판결문 기록이 발견되었다.
일본 요시미 교수가 1980년 위안부 관련 서류를 우연히 발견한 서류에는 중국 북부를 점령한 구 일본군의 참모가 위안소의 설치를 명령하는 내용 이 담겨 있었다.[11]
1956년에 중국에서 행해진 일본인 전범 재판으로 스즈키 히라쿠 중장의 자필진술서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여성을 유괴해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진술이 적혀 있다.
교토시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전쟁의 진실을 말하는 모임’에서 1942년 싱가포르에서 육군 헌병대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나가세 다카시(永瀨隆·89) 씨는 “조선 위안부들은 모두 군용선에 실려 왔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부 명령으로 한반도에서 온 여성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러 와 있던 그에게 그 여성들은 “싱가포르의 일본군 식당에서 일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 (일본군이) 위안부를 할 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인(아오치 와시오, 1967년 야스쿠니에 합사)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전범재판소의 재판에서 "아오치는 1943년 6월 2일 군정감부로부터 매춘업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차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수용했다"라고 군이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음을 인정했다.[13]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보관되어 있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문서 중에 인도네시아 모어섬에서의 일본 육군중위에 대한 심문조서에는 현지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사실이 진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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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見義明(Yoshiaki Yoshimi) 교수가 공개한 일본군의 자료
(10)그 12일 후의 23 일자 석간에서는 야마구치현 노무 보고회 Shimonoseki 지부의 동원 부장이었던 吉田清次(Seiji Yoshida)씨가 위안부 사냥을 고백한 저서 「 나의 전쟁 범죄」로부터, Yoshida씨와 그 부하가, 한반도에서 많은 마을을 덮쳐, 950명에 달하는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이야기를 칼럼에 인용하고 있다.
(11)이것들 아사히 신문의 캠페인에 의해서, 한국측으로부터의 비난이 잇따라, 외교 문제로 발전해, 일본 정부에의 압력이 강해졌다. 그 결과, 1993년 8월 4일에 河野洋平(Youhei Kouno) 내각 관방 장관(당시 )이 「위안부의 모집에 관헌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라고 인정해 전면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담화(속칭·Kouno담화)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강제 연행을 인정한 Kouno 담화가, 위안부 문제를 한층 더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3년,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河野洋平(Yohei Kouno) 관방장관
보통 왜인들의 날조발언

일본 육군비밀문서(1938년 3월4일)에는 "부관부터 북지나(중국)방면군 및 중지나(중국)파견군"(副官ヨリ北支方面 軍及中支派遣軍) 참모장에게 보낸 비밀통지서에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도록 하고, 모집에 있어서 인물(업자)선정을 주도해 적절히 시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모집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의 헌병, 경찰과 연대하여 비밀로 진행 하도록 육군성이 지시했다. 이 통첩은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해서 육군성 중앙에 의해 결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1945년 7월 28일 종전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가 동년 8월28일에 판결과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