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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 개인 보증 원칙 인정하지 않고&#133민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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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개인 보증 원칙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 융자로 민법 개정 검토


매일신문 2013년 02월 18일 02시 30분



 은행이나 대출업자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할 때에 요구해 온 개인 보증에 대해서,법제 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가 원칙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았다.개인 보증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선의로 보증인을 맡은 사람이 고액의 청구를 받아 자기파산이나 자살에 쫓아 버려지는 비극도 낳아 왔다.검토 그대로의 민법 개정이 실현되면, 오랜 세월의 관행이 근본으로부터 재검토되게 된다.

 법제심은 09년,메이지 시대로 할 수 있던 민법의 계약・채권 분야를 지금의 시대에 맞은 것으로 고치도록, 당시의 치바 케이코 법무장관으로부터 자문되어 전문 부회를 마련했다.개인 보증을 원칙 무효로 하는 개정안은 가까워 부회가 정리하는 중간 시안에 포함될 전망으로, 사무국의 법무성 민사국은 시안을 최종안까지의「7〜8합목」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회에서는 개인 보증 중(안)에서도, 경영자 본인이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경영자 보증」는 예외로서 인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다만, 회사의 반제가 막혀 경영자가 대주로부터 재판을 일으켜졌을 경우, 재판소가 경영자의 지불 능력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구제 제도의 신설등을 생각한다.

 한편, 주택융자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장학금의 차입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인 보증은 향후도 인정해 계약시에 차주의 채무나 재산의 유무등을 보증인에게 설명하도록, 대주에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설명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던 경우는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보증계약의 성립후도(1) 보증인의 문의에 따라 차주의 채무 잔고를 전하는(2) 차주의 지불이 늦었을 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증인에게 알리는−−등의정보개시를 의무화 해 게을리하고 있던 동안의 지연 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구조도 검토될 전망.

 중간 시안의 공표 후는, 법개정의 원안이 되는 개정 요강안의 작성을 목표로 한다.요강안의 정리에는 1년 이상 걸리는으로 보여져민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내후년 이후가 될 것 같다.【이토 이치로, 이노우에 에이스케 】

http://mainichi.jp/select/news/20130218k0000m010107000c.html





경영자의 개인 보증같은 시대착오도 심한 w


이런 일은 반세기전에 지적되고 있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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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審、個人保証原則認めず…民法改正へ



法制審:個人保証原則認めず 中小企業融資で民法改正検討


毎日新聞 2013年02月18日 02時30分



 銀行や貸金業者が中小企業などに融資する際に求めてきた個人保証について、法制審議会(法相の諮問機関)が原則として認めないとする民法改正案を本格的に検討することが分かった。個人保証は事業者の資金調達を容易にする半面、善意で保証人を引き受けた人が高額の請求を受け、自己破産や自殺に追いやられる悲劇も生んできた。検討通りの民法改正が実現すれば、長年の慣行が根本から見直されることになる。

 法制審は09年、明治時代にできた民法の契約・債権分野を今の時代に合ったものに改めるよう、当時の千葉景子法相から諮問され、専門部会を設けた。個人保証を原則無効とする改正案は近く部会がまとめる中間試案に盛り込まれる見通しで、事務局の法務省民事局は試案を最終案までの「7〜8合目」と位置づけている。

 部会では個人保証の中でも、経営者本人が会社の債務を保証する「経営者保証」は例外として認める案が検討されている。ただし、会社の返済が滞り経営者が貸手から裁判を起こされた場合、裁判所が経営者の支払い能力などを考慮して保証債務を減免できる救済制度の新設などを考える。

 一方、住宅ローンやアパートの賃貸借契約、奨学金の借り入れなどで求められている個人保証は今後も認め、契約時に借り手の債務や財産の有無などを保証人に説明するよう、貸手に義務付けることを検討。説明義務を果たさなかった場合は保証契約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とする。

 また、保証契約の成立後も(1)保証人の問い合わせに応じて借り手の債務残高を伝える(2)借り手の支払いが遅れた際はできるだけ速やかに保証人に知らせる−−などの情報開示を義務付け、怠っていた間の遅延損害金は受け取れないような仕組みも検討される見込み。

 中間試案の公表後は、法改正の原案となる改正要綱案の作成を目指す。要綱案の取りまとめには1年以上かかるとみられ、民法改正案の国会提出は再来年以降となりそうだ。【伊藤一郎、井上英介】

http://mainichi.jp/select/news/20130218k0000m010107000c.html





経営者の個人保証なんて時代遅れも甚だしいw


こんなことは半世紀前に指摘されてい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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