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전의 과거에는 현재처럼 계약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동경로가 불분명한 유물이 많다.
이번 일본 소유의 불상도 마찬가지.
나도 한국의 사법이 이 정도로 상식이하인줄은 상상도 못했다.
경로입증은 현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단체,종교계,학계가 시위를 벌이고 소송을 걸었다)
한국법원의 판결은 소유를 주장하는 측이 아니라 소유권자(일본)가 경로를 증명해라고 한다.
국민은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은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에
부끄러워하는 한국인이 한명도 없다.
진심으로 일본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