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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인은 거짓말 쟁이였다 ww
한국은 거짓말 천국
위증죄 일본의 875 배, 무고죄 1085 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법방해(司法妨害)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이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의자의 혐의 유무(有無)를 증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온 증인과 비슷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일본은 위증죄로 138명이 입건돼 9명이 기소됐으나 우리는 3533명이 입건돼 1544명이 기소됐다. 무고죄도 일본은 133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된 데 비해 우리는 입건이 4580명에 기소가 2171명이나 된다. 기소된 숫자를 기준으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다.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대략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위증죄는 857배, 무고죄는 1085배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증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2006년 1066명, 2007년 1451명, 2008년 179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朝鮮日報(朝鮮語)2010/02/01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1/2010020101828.html(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