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여성기금’ 광고 파문의 주인공은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이다.
이들 신문은 지난 6일자 신문에 ‘이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위안부로 희생되신 여러분께 일본에서 보상의 심정을 전해드립니다’라는 긴 제목으로 된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은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 여성기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하라 분베이 이사장의 인사말과 편지, 그리고 하시모또 일본 총리의 서한 등이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신청할 경우 위안부 1인당 ‘사과금’ 2백만엔 등 총 5백만엔의 기금을 지급 받게 된다는 것과 함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광고가 실린 뒤 정대협은 두 신문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정대협은 공문에서 “이제까지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노력해 온 것과 달리, 일본의 국민기금을 옹호하는 전면 광고를 실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자 두 신문사는 그뒤 각각 해명성 사설과 기사 등을 내보냈다.
한국일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광고가 게재되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광고 문제는 편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이후 일본측의 처사를 비판하는 사설 등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의 광고국의 관계자는 “하나의 의견 광고였고, 신문사 논조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겨레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9일 한 재야단체의 의견광고 문구 가운데 ‘재벌해체’의 수정을 요구했던 대목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의 적용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