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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시볼드에게 기망적 행위를 통해 설득과 로비를 하였고, 시볼드는 미국무성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해준다는 로비를 통해 목적과 문맥을 무시하고 위반하게 되어 6차 초안에서 일본의 땅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연합국이 반대하여서 7차 초안을 통해 다시 한국에 영토로 규정됩니다.
미국 무성은 8~9차 초안에 연합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시 연합국이 반대를 하고 10~11차 초안을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습니다.
12차엔 미국무성이 다시 일본의 영토로 명기
13차 초안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
연합국의 반대에 의해서 비상이 걸리자 영국과 7차에 걸쳐 비밀회담을 갖고 영미합동 초안을 통해 일본의 영토조항과 한국의 영토 조항에 독도를 누락하게 됩니다.
한국의 섬 4000개 중에 대표섬을 제시하여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기재합니다.
4000개의 섬중에 대표적인 섬 3가지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독도"가 안들어갔다는 것을 일본이 꼬투리를 잡아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게 된 계기이지요.
서해에 있는 모든 섬들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본땅이 아닐 근거는 무엇일까요?
반론 :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수정"을 요구하고 무효화 시키려는 의도였지만
다른 연합국이 미국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또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일강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연합국 48개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 될 수 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한 초안에 대한 동의서를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에 보냈으나
답장을 보내주지 안했고 오히려 영국과 뉴질랜드는 우회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답신을 미국으로 보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미국무성이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