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31589
일본 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 했다는 뜻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적어도 26년동안 유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어제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지난 1991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야나이 전 국장의 발언이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양국의 이른바 외교적인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