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曰本의 헌법은 독일 민법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로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설치하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에 국한하지 않고
부락의 일반 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법독립, 삼권분립이 확립하고 있다면
그 누구의 눈치 안보고 권력에 민감한 사안도 가감없이
위헌 심사할 수 있을 테지만..
現狀으로써 曰本이 운용하는 법 체계로
즉, 일반 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이라든가 영미법에 관계없이
曰本의 일반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설치하면
자네들이 염원하는 [9條개정]도 시간문제겠지요?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