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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은 인권 운동·보도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조회수 : 513
JA 0 哲平 2,811,753

유엔 인권위 “한국은 인권 운동 충분히 보장해야 할 ”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명예 훼손과 관련한 법률에 관련하고, 유엔 인권 이사회는, 22일,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인권 운동에 관련하는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22일, 한국의 인권 운동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홈 페이지에 게재해 공표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에 있어서의 인권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나라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행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해, 인권 운동가를 처벌할 때 이 법률의 적용을 피하도록(듯이) 권고했습니다.
또, 명예 훼손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해서는 안되고, 민사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는, 방송국의 보도 자세에 항의하고 스트라이크를 행한 기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하거나 한 예가 있던 것 외, 집회의 참가자에게 최루탄이나 방수총을 사용하는 등, 경찰력을 남용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orld.kbs.co.kr/japanese/news/news_Dm_detail.htm?No=49009&id=Dm

원문보기

国連「韓国は人権運動・報道の自由を保障しなさい」

国連人権委 “韓国は人権運動十分保障すべき”

韓国の国家保安法や名誉毀損と関連した法律に関連して、国連人権理事会は、22日、法律を改正するなどして、人権運動に関連する活動を十分保障すべきだとする報告書を公表しました。
これは、国連人権理事会が22日、韓国の人権運動の状況についての報告書を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て公表したものです。
報告書は、まず、韓国における人権運動について、全般的に自由に行われているとしながらも、十分に良い環境とはいえないと指摘しています。
とくに、国家保安法については、国の安全保障を脅かす行為の定義をより明確にし、人権運動家を処罰する際にはこの法律の適用を避けるよう勧告しました。
また、名誉毀損罪については、刑事的に処罰すべきではなく、民事的に扱うべきだとしています。
さらに、報告書は、放送局の報道姿勢に抗議してストライキを行なった記者らを不当に解雇したり懲戒処分にしたりした例があったほか、集会の参加者に催涙弾や放水銃を使うなど、警察力を乱用するケースがあったと指摘しています。

http://world.kbs.co.kr/japanese/news/news_Dm_detail.htm?No=49009&id=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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