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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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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50 李承晩 2,811,753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근거 ================================== 어쨌든, 대동아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인 1952년 4월 28일 발효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49개국이 서명)으로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이라면 확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좋은 것뿐입니다! ================================== ■1618년, 막부가 울릉도에서의 독점적 어업권·임업권을 톳토리번(요나고)의 읍인 오오타니가와 촌천가에 허가. 울릉도에 건너는 도중의 기항지로서 또 어업지로서 타케시마를 이용. ■1656년, 막부는 마츠시마(현재의 타케시마)에 대한 도항을 허가. ■1696년, 막부는 톳토리 지방 영주에 대해,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 대해 동섬을 정식으로 타케시마(구명·마츠시마)라고 명명해, 시마네현 오키 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하는 취지를 결정.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가지고 그 내용을 공시.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타케시마를 영유 할 의사를 재확인.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아무것도 항의를 하고 있지 않다.) 오키국 사군의 칸유치 대장에의 등록. 어업 단속 규칙에 의한 강치 어업의 허가. 가설망표의 설치. 지사의 시찰. ■1951년, 대동아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의 초안 기초 과정에 대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방폐하는 지역에 타케시마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거부되어 타케시마가 일본령으로서 남겨지는 것이 결정→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이승만 리인」이라고 말해진다 영해 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타케시마를 점령.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발효.(대동아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 ==================================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타케시마는 한국의 영토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타케시마를 점령. 근해를 포함한 「이승만 리인」을 설정해, 한반도 주변(최대 200마일)의 수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자원, 수산물 (을)를 이용할 권리를 주장했다. 당연히 일본은 「이승만 리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는 이승만 리인내에 출어 한 일본 어선의 철저 나포를 지시해, 이 라인을 넘은 일본 어선과 승무원에 대해서 총격을 개시. 2월 4일에는 일본 어선 「제일 대국환」의 어로장·세토 시게츠구 츠카사씨(34)가 한국함의 총격에 의해서 쏘아 맞혀 권 되는 「제일 대국환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 후도 한국함에 의한 일본인 어부의 권해, 어선의 나포, 승무원의 납치, 감금등이 계속 되었다. 1965년(쇼와 40년) 6월 22일의 한일 기본 조약·한일 어업 협정의 성립까지, ·해 상처가 난 물건 44명(쳐 사람 8명, 부상자 36명) ·납치, 감금된 일본 어민 3929명(최장 13년) ·강탈된 선박 328척 에 올랐다. 한국에 의한 일본인 어민 3929명의 억류는, 말하자면 「인질」로서, 한일 기본 조약의 교섭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 불법 점거에 수반해, 주변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서 타케시마가 없는 것으로서 일한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에, 「일한 잠정 수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일본측이 큰폭으로 양보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한국은, 납치한 일본인 어민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서 일본내의 재일 조선인 범죄자 472명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그들의 수용을 거부했으므로 일본 정부는 그들을 석방해 재류 특별 허가를 주었다. ================================== 아래와 같은 「자민당 의원단이 「타케시마 자료실」을 시찰(2012.2.22)」의 동영상에서는, 일본인 해 망자수는 외무성의 자료로 8명으로 있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Onaf6qQW2V0 ================================== 타케시마 뭐야, 「독도」는 역시 일본의 「타케시마」야!근거 첨부 동영상 확산 http://www.youtube.com/watch?v=CqYRGg-m5HA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대동아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 1951년 9월 8일에 49개국이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 제2장영역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섬,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외무성의 홈 페이지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2장영역 제2조」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sfjoyaku01.pdf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http://seitousikan.blog130.fc2.com/blog-entry-576.html 「타케시마」가 일본의 것이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것이라고 한다면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도 한국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 1951년 7월 19 일한국 대사(얀)로부터 미국무장관에의 서간. 1951년 7월 19 일한국 대사(얀)로부터 미국무장관에의 서간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조a항의 「방폐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선 및 제주도, 거문조, 울륙도, 드크섬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군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 (와)과 옮겨놓도록(듯이) 요망한다. ――――― 1951년 8월 10 일·미 국무 차관보(러스크)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회답. 1951년 8월 10 일·미 국무 차관보(러스크)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회답_1 1951년 8월 10 일·미 국무 차관보(러스크)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회답_2 1951년 8월 10 일·미 국무 차관보(러스크)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회답_3 초안 제2조(a)를 일본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드크섬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부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개정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요망에 관해서는, 합중국 정부는, 유감스럽지만 해당 제안에 걸리는 수정에 찬동 할 수 없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선언으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없고 최종적인 주권 방폐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크섬, 또는 타케시마내지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도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것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 섬은, 전혀 조선에 의해서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http://ameblo.jp/lancer1/entry-10012957524.html http://seitousikan.blog130.fc2.com/blog-entry-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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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根拠

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根拠 〓〓〓〓〓〓〓〓〓〓〓〓〓〓〓〓〓〓〓〓〓〓〓〓〓〓〓〓〓〓〓〓〓〓 とにかく、大東亜戦争の戦後処理条約である1952年4月28日発効の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49ヵ国が署名)で竹島は日本の領域だと 確定されていると主張すればいいだけのことです! 〓〓〓〓〓〓〓〓〓〓〓〓〓〓〓〓〓〓〓〓〓〓〓〓〓〓〓〓〓〓〓〓〓〓 ■1618年、幕府が鬱陵島での独占的漁業権・林業権を 鳥取藩(米子)の町人 大谷家と村川家に許可。 鬱陵島へ渡る途中の寄港地として、また漁猟地として竹島を利用。 ■1656年、幕府は松島(現在の竹島)に対する渡航を許可。 ■1696年、幕府は鳥取藩主に対し、鬱陵島への渡海を禁止。 ■1905年1月28日、日本政府は閣議において同島を 正式に竹島(旧名・松島)と命名し、島根県隠岐島司の所管とする旨を決定。 2月22日、島根県知事は島根県告示第40号をもってその内容を公示。 島根県告示により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 竹島を領有する意思を再確認。 (これに対して韓国は何も抗議をしていない。) 隠岐国四郡の官有地台帳への登録。 漁業取締規則によるアシカ漁業の許可。 仮設望標の設置。 知事の視察。 ■1951年、大東亜戦争の戦後処理条約の草案起草過程において、 韓国が米国に対して、日本が放棄する地域に竹島を入れるよう要求したが 拒否され、竹島が日本領として残される事が決定→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1952年1月18日、大韓民国大統領・李承晩が「李承晩ライン」といわれる 領海水域を一方的に設定して竹島を占領。 ■1952年4月28日、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発効。(大東亜戦争の戦後処理条約) 〓〓〓〓〓〓〓〓〓〓〓〓〓〓〓〓〓〓〓〓〓〓〓〓〓〓〓〓〓〓〓〓〓〓 1952年(昭和27年)1月18日、大韓民国大統領・李承晩が、 竹島は韓国の領土であると一方的に宣言して竹島を占領。 近海を含む「李承晩ライン」を設定し、 朝鮮半島周辺(最大200マイル)の水域内に存在する全ての天然資源、水産物 を利用する権利を主張した。 当然ながら日本は「李承晩ライン」を認めなかった。 1953年1月12日、韓国政府は李承晩ライン内に出漁した日本漁船の徹底拿捕を 指示し、このラインを越えた日本漁船と乗組員に対して銃撃を開始。 2月4日には日本漁船「第一大邦丸」の漁労長・瀬戸重次郎氏(34)が 韓国艦の銃撃によって射さつされる『第一大邦丸事件』が起きるなど、 その後も韓国艦による日本人漁師のさつ害、漁船の拿捕、 乗組員の拉致、監禁などが続いた。 1965年(昭和40年)6月22日の日韓基本条約・日韓漁業協定の成立までに、 ・し傷者44人(うちし者8人、負傷者36人) ・拉致、監禁された日本漁民3929人(最長13年) ・強奪された船舶328隻 にのぼった。 韓国による日本人漁民3929人の抑留は、いわば「人質」として、 日韓基本条約の交渉にも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た。 韓国による竹島不法占拠に伴い、周辺の広大な排他的経済水域内で 竹島が無いものとして日韓両国の中間線を基準に、 「日韓暫定水域」が設定されているが、 日本側が大幅に譲歩した内容となっている。 韓国は、拉致した日本人漁民たちを釈放する条件として、 日本国内の在日朝 鮮人犯罪者472人の釈放を要求したが、 韓国は彼らの受入れを拒否したので 日本政府は彼らを釈放して在留特別許可を与えた。 〓〓〓〓〓〓〓〓〓〓〓〓〓〓〓〓〓〓〓〓〓〓〓〓〓〓〓〓〓〓〓〓〓〓 下記の『自民党議員団が「竹島資料室」を視察(2012.2.22)』の動画では、 日本人し亡者数は外務省の資料で8名とありました。 http://www.youtube.com/watch?v=Onaf6qQW2V0 〓〓〓〓〓〓〓〓〓〓〓〓〓〓〓〓〓〓〓〓〓〓〓〓〓〓〓〓〓〓〓〓〓〓 竹島 なんだ、「独島」ってやっぱ日本の「竹島」じゃん!根拠付動画 拡散 http://www.youtube.com/watch?v=CqYRGg-m5HA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大東亜戦争の戦後処理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1951年9月8日に49ヵ国が署名、1952年4月28日発効) 第二章 領域 第二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 斉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より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第二章 領域 第二条」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sfjoyaku01.pdf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http://seitousikan.blog130.fc2.com/blog-entry-576.html 「竹島」が日本のものだと書いていないから韓国のものだというのなら 九州、四国、北海道、沖縄なども 韓国のもの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 1951年7月19日 韓国大使(ヤン)から米国務長官への書簡。 1951年7月19日 韓国大使(ヤン)から米国務長官への書簡 一、大韓民国政府は、第二条a項の「放棄する」という語を、 「朝鮮ならびに済州島、巨文鳥、欝陸島、ドク島 およびパラン島を含む日本による朝鮮の併合前に 朝鮮の一郡であった島々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および請求権を、 一九四五年八月九日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 と置き換えるよう要望する。 ――――― 1951年8月10日 米国務次官補(ラスク)から韓国大使への回答。 1951年8月10日 米国務次官補(ラスク)から韓国大使への回答_1 1951年8月10日 米国務次官補(ラスク)から韓国大使への回答_2 1951年8月10日 米国務次官補(ラスク)から韓国大使への回答_3 草案第2条(a)を日本が「朝鮮並び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 ドク島及びパラン島を含む日本による朝鮮の併合前に 朝鮮の一部であった島々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 1945年8月9日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と改訂するという 韓国政府の要望に関しては、合衆国政府は、 遺憾ながら当該提案にかかる修正に賛同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合衆国政府は、1945年8月9日の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が 同宣言で取り扱われた地域に対する日本の正式 ないし最終的な主権放棄を構成するという理論を 条約がとるべきだとは思いません。 ドク島、又は竹島ないし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る島に関しては、 この通常無人島である岩島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 朝鮮の一部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決してなく、 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ます。 この島は、かつて朝鮮によって領土主張がなされたとは思われません。 http://ameblo.jp/lancer1/entry-10012957524.html http://seitousikan.blog130.fc2.com/blog-entry-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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