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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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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thesis 2,811,753


전에 같은 테마로 스렛드를 세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은 한국인에 정당하게 귀속하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이 입장은 일본의 외무 관료가 국회답변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멸한 것은「대일 청구권」뿐이어「개인 청구권」는 아니다.
피소송 권자인 지위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일본으로부터 피청구권자의 지위를 계승한 한국 정부에 청구하면 좋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존수 하는 한 이것을 거부 할 수 없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동조약의 체결을 가져 피소송 권자인 지위를 잃고 있으므로, 한국측의 호소에 대해, 대응할 권리 그 자체가 없다.
원문보기

韓国人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



前に同じテーマでスレッドを建てた事が有るから、詳しい説明はしないが、日韓基本条約の締結は韓国人に正当に帰属する個人請求権を消滅させない。
この立場は日本の外務官僚が国会答弁でも明らかにしている。

消滅したのは「対日請求権」だけであって「個人請求権」では無い。
被訴訟権者たる地位は日本政府から韓国政府に継承されている。
従って、韓国人が損害賠償請求したければ、日本から被請求権者の地位を継承した韓国政府に請求すれば良い。
韓国政府は国際法を尊守する限りこれを拒否出来ない。

逆に日本政府は同条約の締結を持って被訴訟権者たる地位を失っているので、韓国側の訴えに対し、対応する権利そのものが無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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