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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남지나해】영유권, 중재 재판소가 7월 12일에 재정에 중국이 해양법 위반, 필리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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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남지나해 】
영유권, 중재 재판소가 7월 12일에 재정에 중국이 해양법 위반, 필리핀 신청


 【브륏셀=미야시타 히데오】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진행시키는 남지나해 문제를 둘러싸고, 네델란드・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는 29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 손에 제기하고 있던 중재 수속의 재정을 7월 12일에 나타낸다고 발표했다.남지나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있다인지를 묻는 것으로서 주목받아 (이)라고 내려 재정은 남지나해 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

 중재는 남지나해의 거의 전역이 관할하에 있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필리핀이 신청.중국측은 중재재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중재재는 작년 10월, 호소의 일부에 도착하고 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이나 구미는 중국에 재정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부할 방침으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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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迫・南シナ海】領有権、仲裁裁判所が7月12日に裁定へ 中国が海洋法違反、フィリピン申請

【緊迫・南シナ海】
領有権、仲裁裁判所が7月12日に裁定へ 中国が海洋法違反、フィリピン申請


 【ブリュッセル=宮下日出男】中国が軍事拠点化を進める南シナ海問題をめぐり、オランダ・ハーグの常設仲裁裁判所は29日、フィリピンが中国を相 手に申し立てていた仲裁手続きの裁定を7月12日に示すと発表した。南シナ海に対する中国の領有権主張に国際法上の根拠があるかを問うものとして注目され ており、裁定は南シナ海問題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仲裁は南シナ海のほぼ全域が管轄下にあるとする中国の主張が国連海洋法条約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フィリピンが申請。中国側は仲裁裁に管轄権がないとして参加していないが、仲裁裁は昨年10月、訴えの一部について管轄権を認めた。

 日本や欧米は中国に裁定を受け入れるよう主張しているが、中国は拒否する方針で反発を強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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