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재자 등 적법하지 않게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
1: 아 ★@\(^o^)/ 2016/07/04(월) 21:28:04.28 ID:CAP_USER.net
대책법의 효력 검증을 져널리스트・이케가미 아키라 위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의 성립은, 너무나 너무 늦어서 내용도 불충분.그런데도 없는 것 보다는 좋다.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집요하게 반복해져 온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국회도 매스컴도 손을 팔짱을 껴 왔다고 해야 겠지요.
신문을 포함한 저널리즘은, 인권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헤이트 스피치는, 각지에서 반복해져 왔습니다.더 빠른 시점에서, 신문사야말로 경종을 울려야 했기 때문에는 없을까요.
이번 법률은 위반해도 벌칙이 없습니다.보호하는 대상은「적법하게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나라・지역의 출신자나 그 자손」입니다.불법 체재자 등 적법하지 않게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어요.이 조문에는「적법하지 않은 무리는 차별해도 상관없는」라고 하는 의식이 느껴집니다.
또, 아이누 민족 등 일본내의 출신자가 차별되는 일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http://mainichi.jp/articles/20160701/ddm/010/070/009000c
19: <주`∀´>(´・ω・`)(`하 ´ )씨@\(^o^)/ 2016/07/04(월) 21:32:46.02 ID:Th8q2BKX.net 불법 체재자의 범죄에 말려 들어가는 국민에게도 인권은 있다 응이지만
14: <주`∀´>(´・ω・`)(`하 ´ )씨@\(^o^)/ 2016/07/04(월) 21:32:07.42 ID:wAbowxtY.net 불법 체재자는 추방이겠지
무엇으로 일본이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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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일본의 법률 지키지 않는 놈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