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영토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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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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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k韓国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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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판례에 의한 규칙지금까지의 ICJ 국제 판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을 수 있다.0 중세의 사건에 의거 한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토지에 직접 관계가 있는 증거가 우위.중세의 권원은 현대적인 다른 권원으로 옮겨져야 한다.0 징세·과세, 법령의 적용, 형사 재판, 등기, 세관 설치, 인구조사, 귀·귀란채포의 규제, 새의 보호구 설정, 입역관리, 난파 사건의 수사등이, 국가 권능의 표시·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된다.0 분쟁이 발생한 후의 행위는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0 주민에 의한 행위는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는 아니다.0 조약상의 근거가 있다 경우에는 그것이 실효적 점유에 근거하는 주장에 우월한다.0국은, 상대국을 향해 간 발언과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다.0 상대국의 영유 선언 행위에 적시에 항의하지 않는다고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된다.0 역사적, 원초적 권원이 있어도 상대국이 행정권 행사를 거듭해 상대국의 주권자로서의 행동에 적시에 항의하지 않으면 주권이 바뀌는 것이 있다.0 발견은 미완의 권원이다(실효적 점유를 하지 않으면 영유권의 근거로 안 된다).0 지리적근접성은 영유 근거로 안 된다.영해내의 무인도가 부속으로 여겨지는 것은 있다.0 지도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법적 효력이 주어질 것은 없다.공문서 부속 지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나 신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일정한 증거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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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領土権原
国際判例による規則これまでのICJ国際判例から次の様な規則が得られる。〇中世の事件に依拠した間接的な推定でなく、対象となる土地に直接関係のある証拠が優位。中世の権原は現代的な他の権原に置き換えられるべき。〇徴税・課税、法令の適用、刑事裁判、登記、税関設置、人口調査、亀・亀卵採捕の規制、鳥の保護区設定、入域管理、難破事件の捜査などが、国家権能の表示・実効的占有の証拠となる。〇紛争が発生した後の行為は実効的占有の証拠とならない。〇住民による行為は国家の主権者としての行為ではない。〇条約上の根拠がある場合にはそれが実効的占有に基づく主張に優越する。〇国は、相手国に向かって行った発言と異なる主張はできない。〇相手国の領有宣言行為に適時に抗議しないと領有権を認めたことになる。〇歴史的、原初的権原があっても相手国が行政権行使を重ね、相手国の主権者としての行動に適時に抗議しなければ主権が移ることがある。〇発見は未完の権原である(実効的占有が行われなければ領有権の根拠にならない)。〇地理的近接性は領有根拠にならない。領海内の無人島が付属とされることはある。〇地図は国際法上独自の法的効力を与えられることはない。公文書付属地図が法的効力を持つ場合や信頼に足る他の証拠が不足するときに一定の証拠価値を持つ場合は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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