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신자에게 중국법적용하지 않고 렌호씨 문제로 법무성 견해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14H3Y_U6A910C1PP8000/일본 경제 신문 2016.9.14

법무성은 14일, 일본의 국적 사무에서는「대만의 출신자에게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로 하는 견해를 발표했다.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대행의「이중 국적」문제를 받은 것.외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중국적을 잃는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입장에 없다고 했다.렌호씨의 국적 문제에서는, 렌호씨에게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일본국적 취득시점으로 대만적을 잃었다는 견해가 나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