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노예

양반의 소유하는노비(노비)
일본에 노예 개방되어 전원 양반이 된 한국인
중국의 노예제
중국의 노예제는, 역사를 통해서 님 들인 형태를 취해 왔다.
미국이나아랍의 모델과 같이 명백하지 않지만,중국의노예제는 그 대상을「반인, 반물」라고 보고 있었다.[1]
노예제는 1910년에 완전하게 제정된[2] 1909년의 법률[3][1] 과 같이, 몇번이나 법적인 제도로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그 실천은 적어도 1949년까지 계속 되었다[4] 중국의 노예는 많은 종류가 있어, 원인도 다르지만, 큰 경향은주보다 시작되어,
주인과노예의 개인적 의존관계(dependencies)는 약하게 할 수 있는 계속해 기본적인 관점에서는전국시대부터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중화 민국의 성립후, 중국은 최종적으로 법률상으로부터 명확하게 노예의 존재를 지워 없앴다.
그러나실제는 가정안에가내 노동에 종사한다노비는 중화 민국의 대륙 시기에는 존재했다.
홍콩에서는,1922년에 당지의 일부의 인간이 반대축비회zh:반대축비회를 조직 하고, 전통적인 축비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1923년에『가정 여자 역칙례』를 통과시켜, 정식으로 축비를 폐지해, 비녀는급료로 고용되는 녀용(메이드)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