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청구권 합의로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해야 할 금전적인
경제적인 의무는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량한 주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침략과 국민에게 가한 고통은
모든 일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원죄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형무소에서 보내고 출소했다고 하여도
그가 범한 죄, 정신적인 죄. 가장 신성한 것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형무소에서 출소하고 피해자에게 일천만엔을 주었다고 하여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