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5일자 기사신문
일본인 탤런트 유민(24)이 특수 절도죄로 고소 당했다. 유민은 지난 달 초 자신의 전 소속사인 A스타즈로부터 2000만 원 어치의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유민은 작년 9월쯤 합의 없이 A스타즈를 나오는 과정에서 A스타즈가 자신에게 지급한 2000만원어치 가량의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A스타즈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유민은 1년 뒤인 작년 9월 ‘각종 CF 출연료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 계약 기간 도중 계약 파기를 요청한 뒤 꾼 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유민은 전 소속사가 자신에게 마련해준 서울 신촌의 모 오피스텔 집기(컴퓨터,침대 등)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스타즈의 법률 대리인인 전문영 변호사는 23일 “그 동안 유민의 현 소속사인 꾼 엔터테인먼트 측과 유민의 계약 위반 문제로 두 세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민이 A스타즈를 합의 없이 떠난 작년 9월에 이사하며 A스타즈가 지급한 집기를 가져 간 것은 특수 절도 혐의가 성립된다”며 “유민 뿐 아니라 일본 소속사(스카이플래닝)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주 강남경찰서로 배당했고, 23일 첫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민과 그의 일본 소속사 대표,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꾼 엔터테인먼트가 유민의 CF 연장 방송에 대한 출연 수익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상당수 이득을 가로챘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민을 당장 복귀시켜라”고 요구했다.
전문영 변호사는 “일단 형사 소송만 제기했지만 유민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유민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민 측은 지난 달 전 소속사의 집기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A스터즈라고 하는 사무소에서
꾼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사무소로 이적했는데
元사무소에서는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았고
사무소가 제공한 숙소에 집기를 가져간 것에
특수 절도죄로 고소를 했던 모양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매니저가 금전적으로 나쁜짓을 했다.
일본 사무소로부터 월급이 10만엔밖에 송금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어떻게봐도 남조선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나쁜짓을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