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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일총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야?&#129&#129

조회수 : 117
JA 100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811,753
선박의 침몰시의 지휘는····없는 www 경찰법·자위대법등[편집] 대규모 재해 또는 소란등의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긴급사태의 포고를 발해(경찰법 71조), 일시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72조). 내각을 대표해, 자위대의 최고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자위대법7조). 무력 공격 사태에 즈음하여, 자위대에 출동을 명하는 것(자위대법 76조, 「방위 출동」). 간접 침략 또는 그 외의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일반의 경찰력을 가지고는 치안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위대에 출동을 명하는 것(자위대법 78조,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방위 출동 또는 치안출동에 의한 자위대에 대한 출동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대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다로 인정할 때는, 해상보안청을 그 통제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자위대법 80조). 무력 공격 사태등에 즈음하여 내각에 설치되는 「무력 공격 사태 대책 본부」의 대책 본부장으로서 관계하는 행정 기관, 지방 자치체, 지정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대처 조치에 관한 종합 조정을 실시하는 것(무력 공격 사태 평화 확보법 14조).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때문에) 긴급의 필요가 있다로 인정하는 경우에, 경보를 발령하는 것(국민 보호법 44조). 비상 재해가 발생해, 한편, 해당 재해가 나라의 경제 및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할 비정상이고 격심한 것인 경우에 대하고, 내각회의에 걸치고, 재해 긴급사태의 포고를 발하는 것(재해 대책 기본법 105조). 방위 대신에 대한 해적 대처 행동의 승인과 국회에의 보고(해적 행위의 처벌 및 해적 행위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7조).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대하고, 지진 방재 응급 대책을 실시하는 긴급의 필요가 있다로 인정할 때는, 내각회의에 걸치고,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언을 발표하는 것(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법 9조). 신형 인플루엔자등[주석 6]이 국내에서 발생해, 그 전국적 한편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또는 그 우려가 있다 것으로 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는, 신형 인플루엔자등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는 것 및 그 취지 및 해당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 조치법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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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日本総理の責任と義務は何だ?��

船舶の沈没時の指揮は・・・・無いwww 警察法・自衛隊法等[編集] 大規模な災害又は騒乱等の緊急事態に際して緊急事態の布告を発し(警察法71条)、一時的に警察を統制すること(72条)。 内閣を代表し、自衛隊の最高指揮監督権を有する(自衛隊法7条)。 武力攻撃事態に際して、自衛隊に出動を命ずること(自衛隊法76条、「防衛出動」)。 間接侵略又はその他の緊急事態に際して、一般の警察力をもっては治安を維持が不可能な場合に、自衛隊に出動を命ずること(自衛隊法78条、「命令による治安出動」)。 防衛出動又は治安出動による自衛隊に対する出動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特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海上保安庁をその統制下に入れること(自衛隊法80条)。 武力攻撃事態等に際して内閣に設置される「武力攻撃事態対策本部」の対策本部長として、関係する行政機関、地方自治体、指定公共機関が実施する対処措置に関する総合調整を行うこと(武力攻撃事態平和確保法14条)。 武力攻撃から国民の生命、身体又は財産を保護す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警報を発令すること(国民保護法44条)。 非常災害が発生し、かつ、当該災害が国の経済及び公共の福祉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べき異常かつ激甚な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閣議にかけて、災害緊急事態の布告を発すること(災害対策基本法105条)。 防衛大臣に対する海賊対処行動の承認と国会への報告(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7条)。 気象庁長官から地震予知情報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地震防災応急対策を実施する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閣議にかけて、地震災害に関する警戒宣言を発すること(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9条)。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注釈 6]が国内で発生し、その全国的かつ急速なまん延により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甚大な影響を及ぼし、又はその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事態が発生したと認めるときは、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緊急事態宣言を発すること並びにその旨及び当該事項を国会に報告すること(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32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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