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관계 부회 제2회회의 상황 S28.5.19 (1953년 5월 19일)
4덧붙여 한국측으로부터 주로 왼쪽의 항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어, 일본측과의 사이에 사실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다.
(1) 조선의 지도 원판류, 국보 문화재등 (모두 별도 자료 제출제)
(2) 구일본군에 속한 한인, 징용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자료 별도 제출제)
(3) 재선일은권 및 인양 한인 예탁금
(4) 남방 점령지역 위안부의 예금, 남겨 둠 재산
(5) 재선유가증권, 예금의 처리
(6) 퍼시픽·빌딩 및 조선 장학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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