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팔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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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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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_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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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장사.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되거나
세무소에 탈세 혐의 제보를 하면 세무조사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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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使館の前で旭日期八面ならない
無許可商売. もとの通りに交通法違反で申告になるとか
税務所に脱税疑い情報提供をすれば税務調査をするか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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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