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일본에 의한 약탈이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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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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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e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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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 조약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조의 규정은,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1945년 8월 15일 동일 이전에 생겼다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300년대는 1945년 이전의 사건
재산, 권리, 이익은 대상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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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に、日本による略奪だったとして
日韓基本条約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
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この条の規定は、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
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1945年8月15日同日以前に生じた
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
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1300年代は1945年以前の出来事
財産、権利、利益は対象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
いかなる主張も出来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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