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은 "냄새 난다"· "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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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온 시응하이(26·여·가명)가 겪은 한국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2015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경남 밀양의 한 농장에 취업한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게 고작이었고, 매일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과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 등 근로조건은 열악했다. 월급은 60만원, 80만원, 90만원 등 매달 달랐다. 그나마도 2∼3개월에 걸쳐 나눠 받았다. 다른 농장에서 ‘공용 노비’처럼 일하기도 일쑤였다. 하지만 일당은커녕 물도 못 마셨다. 화장실을 많이 간단 이유였다.
그를 포함해 4명이 꾸깃꾸깃 새우잠을 자야했던 작은 비닐하우스의 월세는 60만원. 보일러는 없었고, 비닐로 만들어진 샤 워 실을 이용해야 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졌고, 영하의 날씨에도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야만 했다. 고용허가제 탓에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항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폭언뿐이었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냈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증빙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한국에서 일한 죄였다.
1966년 유엔이 매년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한 지 반세기가 지났고, 한국에는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외국인에 대한 혐오, 편견은 특히 뿌리가 깊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74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200만명을 넘어섰다. 5년 내에는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외국인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아직도 냉랭하다.
하지만 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보면, 이주민 노동자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을 겪은 적이 있으며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은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기피하고 싶은, ‘미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면서도 ‘돈을 밝히는’ 집단이었다. 또 ‘남의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아이를 낳으러 팔려온 불쌍한 사람’이란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인도에서 온 A(33)씨는 한국에서 본인을 “영국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국적에 따라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은 ‘차별공화국’이다. 검은 피부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우완(29·여)은 “회사 야유회, 회식 등은 한국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며 “외국인과 한국인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활동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지만 정작 우리사회에선 그렇지 않다”며 “이주민과 한국인 모두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잠재적 범죄자’란 시선부터 걷어야한단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범이 포함된 외국인 범죄 통계가 강조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단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소된 외국인범죄 7만946건 중 죄가 비교적 가벼울 때 처해지는 약식명령이 5만7254건(80.7%)에 달했다.
노동자연대 김종환 활동가는 “언론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범죄 등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하면서 커뮤니티 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계 내 외국인과 자국인 노동자의 연대 등 긍정적인 모습들을 널리 알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 10년간 입법과 철회, 계류를 반복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07년, 2012년 “한국이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나 외국인 외에 성정체성, 종교 등이 포함된 탓에 보수진영,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에 맞닥뜨리고 있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나 지자체들의 각종 ‘외국인 적응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52·필리핀)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실효성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바랄 뿐이다. 차별과 편견이 커질 수록 외국인 사회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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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人は ¥"匂いがする¥"・ ¥"未開だ
カンボジアから来たシウングハイ(26・女・仮名)の経験した韓国はそれこそさんたんだった. 2015年非専門就業ビザ(E9)で韓国に入って来て慶南密陽の一農場に就職した彼は一月に一二回休むのが精一杯だったし, 毎日 10時間以上の重労動に苦しんだ. 悪臭が震動するトイレと閉ざし装置がない宿所など勤労条件は劣悪だった. 月給は 60万ウォン, 80万ウォン, 90万ウォンなど毎月違った. それさえもも 2〜3ヶ月にわたって分けて受けた. 他の農場で ‘共用奴婢’のように働いたり習慣だった. しかし一党どころか水も飲めなかった. トイレをたくさん行ったという理由だった.
彼を含んで 4人がくしゃくしゃに雑魚寝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小さなビニールハウスの家賃は 60万ウォン. ボイラーはなかったし, ビニールで作られたシャウォー積む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雨が降れば天井で雨水が落ちたし, 零下の天気にも冷たい水で身を洗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雇用許可制のせいに他の働き口を得ることもできない立場だった. 抗議をして見ても帰って来ることは暴言だけだった. 市民団体の助けを借りて去年 10月雇用労動部に本当も出したが “勤労時間と休憩時間証拠が難しい”と言う答を持った. 韓国で働いた罪だった.
1966年UNが毎年 3月21日を ‘世界人種差別撤廃の日’で宣布してから半世紀が経ったし, 韓国には 200万名の越える外国人たちが住んでいるが外国人に対する差別が相変らずだ. 私たちより ‘貧しい国’ 外国人に対する嫌悪, 偏見は特に根が深い.
20日法務省によると 2005年 74万名だった国内滞留外国人数は 2007年 100万名を突破したし去年 200万名を越した. 5年内には 300万名にのぼることと見込まれる. もう外国人は一緒に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隣りだがこれらに対する視線と態度はまだ冷やかだ.
しかし人権委が最近発表した ‘嫌悪表現実態調査及び規制方案研究’を見れば, 移住民労動者半分以上が嫌悪表現を経験した事がありこれを恐れていることで現われた. 韓国社会で移住民労動者たちは ‘汚くて’, ‘うるさくて’, ‘においが出て’ 忌避したい, ‘未開で’, ‘無識で’, ‘ゲウル’と言いながらも ‘お金を明らかにする’ 集団だった. また ‘他人の国へ来て働き口を奪う集団’, ‘潜在的なテロリスト’, ‘子供を生みに売れて来た可哀相な人’と言う(のは)偏見に苦しま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東南アジア出身外国人たちの境遇はもっといたわしい. 引導から来た A(33)さんは韓国で本人を “イギリス人”と紹介する. 国籍によって見る目が違ったからだ. 彼は “韓国は ‘差別共和国’だ. 黒い肌である人々は基本的に機嫌を伺うようになる雰囲気”と言った. ベトナムから来た右腕(29・女)は “会社野遊会, 会食などは韓国人たちにだけあたる事”と言いながら “外国人と韓国人は同じ事をしても根本的に他の待遇を受ける”と吐露した.
移住共同行動ゾングヤングソブ活動家は “韓国人が外国で人種差別にあえばボルテのように入って立ち上がるがいざ我が社会ではそうではない”と “移住民と韓国人皆同一線上で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専門家たちは何より ‘イ・ジュノ童子=潜在的犯罪者’と言う(のは)目からゴッオヤしたという声が高い. 特に道交法違反など特別法犯が含まれた外国人犯罪統計が強調されながら危機感が造成されているという指摘だ. 実際に 2011年から 2015年まで起訴された外国人犯罪 7万946件中罪が比較的軽い時処される略式命令が 5万7254件(80.7%)に達した.
労動者連帯キム・ゾンファン活動家は “言論などでイ・ジュノ童子の犯罪など否定的な部分だけ著しく表わしながらコミュニティ私の恐れを助長している”と “外国人労動者問題を ‘我が社会の問題’で認識して労動界私の外国人と自国人労動者の連帯など肯定的な姿を広く知らせて認識を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言った.
これによって ‘差別禁止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高いが去る 10年間立法と撤回, 渓流を繰り返して国会の入り口を越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UN人種差別撤廃委員会も 2007年, 2012年 “韓国がダミンゾックゾック性格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人種差別禁止に関する包括的法律制定を勧告したりした. 差別禁止法制定は最近大統領選挙を控えてまたイシューで浮び上がっているが外国人外に性整体性, 宗教などが含まれたせいに保守陣営, 基督交界の強い反発に出くわしている.
一方最近法務省が全国で拡大した ‘外国人のための村弁護士’や地方自治体たちの各種 ‘外国人適応支援政策’ などは肯定的な流れに評価される. 計算違い移住労動者センタージョンーズガーランド(52・フィリピン)所長は “差別禁止法制定など実效性ある政策が至急だ”と “対立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社会構成員として平等な大宇を望むだけだ. 差別と偏見が大きくなるほど外国人社会の反発も大きくなるしかない”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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