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정해졌다.
한국에는 구속 영장 발부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다. 일본의 형소법에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른다
아마,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속 또는 체포 대상자를
불러 놓고 판사가 대면으로, 영장 발부의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함께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 변호사가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자리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이 없으면 서면으로 심리하고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박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영장 판사의 성향이나 분위기로 보아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되면 한가지 더 절차를 거치는데
구속이 적법 또는 적절한지 그리고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하는
[구속 適否審]이 한번 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청구에 의하므로
필요 절차는 아니다.
일본의 형소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