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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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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후, 그 동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시에는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도장을 받는데, 만약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계약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된 주택이 경매로 팔리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경매로 팔린 대금중 전세금 3000만원은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줘야 됩니다. (즉, 현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면, 그 집을 새로 소유하게 된 주인이 갚아야 하는 형식이죠.!!) 전세 계약전에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소유자와, 계약인이 같은지 확인 하시고, 부동산 업자를 통해 주택의 차압이나 보증 상태를 확인후 계약하시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만 확실히 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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転入者保護法があるから安心しても良いと言います.

韓国で借り家や家賃契約を結んだ後, その同意役場に転入届を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転入届の時には契約書を提出して確認道場を受けるのに, もし借り家 3000万ウォンの家を契約して暮している状態で 賃貸された住宅が競売で売れるようになったと仮定すれば, 競売で売れた代金中住宅保証金 3000万ウォンは義務的に借り家の人に与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なわち, 現家主が契約金を返す能力がならなかったら, その家を新たに所有するようになった主人が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形式です.!!) 借り家契約前に契約しようとする住宅の失笑柚と, 契約人が同じか確認して, 不動産業者を通じて住宅の差し押えや保証状態を確認の後契約して, 契約の後には転入届だけ確かになされば心配しなくても良いと言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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