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 남자 학생과 성적 관계
24세 여성 교사 징계면직 三重(미에)
2008년12월25일21시6분
미에현 교육위원회는 25일, 중학 2년의 남성 학생(14)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縣북부의 중학교의 여성 교사(24)를 징계면직으로 한 것등을 포함, 현내의 교원의 불상사를 발표했다.
縣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여성 교사는 6~7월, 자택 아파트 등에서 중학 2년의 남자 학생(14)과 2번,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교사는 「올들어 학교 생활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때, 메일 주소를 교환해, 사이가 좋아져 갔다. 보호자나 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縣교육위원회는 이 정보를 縣警(현경찰)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