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프】조선일보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 날조 기사를 게재.
조선일보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3000020
이번에, 조선일보가 날조 한 기사의 상세.
조선일보가 날조 한 부분
독도(일본명:타케시마)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으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의 섬」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내용을 읽으면 간단하게 아는 일입니다만,재무성(대장성)이 전후의 연금 수급 그 외를 위한 규정에 대해서, 현재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을 구분한 단순한 성령 문서입니다.아시는 바대로, 법치국가인 일본에서대장성 단독으로 영토 문제에 관한 법령등 내는 권한은 없어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국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나라는 마음대로대통령이 법률위반으로 소급법을 만들 수 있는 한국정도지요.
물론,타케시마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이래, 그 영유권을 방폐한 것 등 한번도 없습니다.
원래일본의 영토가 확정한 것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며, 점령하의 일본이 단순한 재무성 하나의 독단으로 GHQ를 무시하고, 자국 영토를 확정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신발견등 으로 칭하고, 이와 같이 국민을 거짓말로 기있고 있습니다만, 신발견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일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면 빨리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한국인은, 자, 증거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갑시다와 재촉 해 주세요.
이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이 이 때에 북방 영토를 방폐했다고도 날조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똑같이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범위를 나타냈을 뿐의 일입니다.
이번도 한국이 여하에 거짓말에 속기 쉬운 국민이 많은 나라나 판명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