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의 섬은 아니다」명기한 일본 내법령을 발견
1951년의 식민지 재산 정리 관련 법령…「부속의 섬 이외의 섬」이라고 명기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3000020
독도(일본명:타케시마)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으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의 섬」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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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평소의 조선일보의 반일의 도발 기사입니다만···
조선일보가 알리고 있는 것은,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1951년 총리부령 24호)」의 같습니다.
이 정령은, 일본이 구조선 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만, 예에 의해서 조선일보만이 가능한 왜곡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동총리부령의 제2조에 「 「과거에 식민지였던 섬」과「현재의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금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면), 아래와 같은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제2 조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구101호
>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 있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
> 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 3 울릉도, 타케의 섬 및 제주도
>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 「과거에 식민지였던 섬」과「현재의 일본의 섬」을 구분」이든 뭐든 없고, 단지 다른 정령 291호의 적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일괄로 한 구분을 기술하고 있을 만한 조항입니다.당연, 현재도 일본의 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디가, 「 「일본의 섬은 아니다」명기한 일본 내법령」인가, 설명해 주세요! 조선인
tokyo2009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