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유의 상업 빌딩, 풍속점이 퇴거
이명박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소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상업 빌딩에서 풍속 음식점을 영업해 물의를 양 한 입주자에 대한 건물 명도 요구 소송이 5일, 취하되었다.입주자가 퇴거에 응하는 대신에, 이 대통령측이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등에서 합의했던 것이 이유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로부터 보증금 1억 4000만원( 약 1000만엔), 월액 임대료 625만원( 약 44만 8000엔)을 받는 조건으로 2007년 3월 26일부터 1년 계약으로 건물을 임대,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이 신해 세우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 입주자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풍속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했던 것이 밝혀져, 이 대통령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의를 불렀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입주자는 계약 내용에 위반해 풍속 음식점의 영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점포를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서 소송을 일으켰다.
소울 중앙 지방 법원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는 법률 사무소는 5일, 재판소에 소송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소송은 소장 제출 후, 피고의 입주자가 어떠한 반응도 가리키지 않은 채, 8일에 판결이 내려지는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측의 소송 철회로 재판은 종료했다.쌍방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대신 , 이 대통령이 이전 비용의 지불과 보증금의 환불에 응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의 입주자는 4일까지 점포의 철수를 끝내 대통령부(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증금등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