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曰本의 사법 체계는 독일 사법 체계를 기초로 하는 대륙법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로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설치하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에 국한하지 않고
부락의 일반 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법독립, 삼권분립이 확립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권력에 민감한 사안도 가감없이
위헌 심사할 수 있을 테지만..
現狀으로써 曰本이 운용하는 법 체계로
즉, 아베가 멋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도
일반 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행정의 폭주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이라든가 영미법에 관계없이
曰本의 일반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설치하면
자네들이 염원하는 [9條개정]도 시간문제겠지요?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쿄 인근 Hot Spot (高위험지역)
고히데 히로아키 교수 (교토대 원자로 실험실)
토호쿠, 칸토 지방을 포함 14,000km2 오염
광대한 오염지역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버려진채 사는 형편
도쿄는 후쿠시마 原電에서 약 200km의 거리지만
도쿄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일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