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현장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 등을 합할 경우 9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할 경우 9036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연차수당 등과는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범위·기준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료·식비 등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비용들도 빠져 있어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고 각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9036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15위인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5~7계단 정도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