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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은 명확한 헌법위반

조회수 : 241
JA 255 tyomesky10 2,811,753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데 따라재외 국민을보호할의무를 진다.



제2장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데보다국방의의무를 진다.








재일 톨코에 일본생활 보호를 베풀어 주는 일도,



또,



재일 톨코가 한국의 병역에 오르지 않는 것도,



완전하게헌법위반.














원문보기

在日は明確な憲法違反








大韓民国憲法


第一章 第2条

国家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在外国民を保護する義務を負う。



第二章 第39条

全ての国民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防の義務を負う。








在日チョンコに日本の生活保護を恵んでやることも、



また、



在日チョンコが韓国の兵役に就かないことも、



完全に憲法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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