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804_602057.html
연금 75세 수령과 세트로 징벌적인 " 사망소비세 "의 도입을 검토
"60세 정년이 되어서 85세에 사망하시는 분은 그 동안 열심히 소비하셔서 일본의 경기에 공헌을 해주는 소비세를 지불한 후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60세~85세 사이에 소비도 적으시고, 일찍 사망하시는 사람은 소비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돈을 상당히 모아 놓지 않았던 이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소비세를 받는 의미를 담아서 "사망소비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이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사망 후에 "열심히 소비하여 일본의 경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망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게 빼앗기게 된다.